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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랑교육이랑

오리사랑이 빚은 비극

 

 

 

 

 

하이웨이 새끼오리들 때문에 교통참사를 일으킨 캐나다 퀘벡의 한 여성운전자가
몇 년간의 공방 끝에 결국 유죄가 입증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연인즉슨,
하이웨이 주행 중 도로변에 모여있는 아가 오리들을 발견한 이 여성운전자,
그 오리들을 잡으려 추월 차선에 차를 정차시켰고,
고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미처 정차 중인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딸이 모두 즉사한 겁니다.


이에 여성운전자는 형사상 과실치사 (criminal negligence) 와
사망을 초래한 난폭운전 (dangerous driving) 으로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에 의해 유죄평결이 최근에 선언되었지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2010년 6월 사건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인 90km 를 초과한 시속 113~129km 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고,
정차된 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충돌 당시 속도는 105~121kmh으로
50세 오토바이 운전자 뒤엔 16세 딸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경력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자칭 '동물애호가'인 승용차 운전자는
"주위에 엄마 오리가 눈에 띄지 않자 길 가에 있던 새끼오리들을 거두어 집으로 데려가려던 참" 이었다나요.
승용차엔 비상경고등도 켜있지 않은 채 차 문을 열어 놓았던 상태라고.


피의 운전자 측 변호인은 30년 변호사 경력에 이번 사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도 속도위반을 한 것도 아닌,
범죄의도와 악질적 요소가 전혀 없는 케이스에
형사상 과실치사 일체가 적용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검사는 운전자들을 향해
"이번 케이스로 우리는 하이웨이 상에서 동물들 때문에 차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만한 가치도 없음을 알았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전달되었길 바란다"
는 말을 남겼지요.


피의자의 pre-sentence hearing

(유죄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량 선고에 참작할 사항들을  보고받아 심리하는 선고 전 공판) 이

오는 2014년 8월 8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사망을 초래한 난폭운전 혐의는 최고 14년형,
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고 합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퀘벡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가 수감생활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가벼운 형 선고를 권유해 달라며
온라인 진정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제 사는 이곳 캐나다에선 운전 중 다람쥐나 라쿤같은 작은 야생동물들이
길 한가운데에 뛰어드는 돌발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모두 본능적으로 차를 세우거나 서행하는 인내심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요.
하지만 이도 급정거가 가능한 일반 도로나 주택가에서의 얘길 겁니다.
고속주행이 이뤄지는 하이웨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엔 질주하며 따라 붙는 뒤차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앞에 두고 어찌... 하는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인명피해 여지가 있는 기로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동물 애호도 좋지만,
평균 100km 하이웨이에서 그것도 길 한가운데가 아닌 도로변에 있던 새끼오리들 때문에
passing lane(추월선)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차 문을 열어 놓고 정차라니요.


아기오리 몇 마리와 바꿔치기 된 두 부녀의 목숨,
검사의 말처럼, Is it worth it?
Hell No.

 

 

 

- 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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