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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랑교육이랑

정자기증 탄생아의 생부 알권리

 

 

 

 

정자기증은 오늘날 상당히 드물지 않은 일이 돼가고 있다. 
남성생식력에 문제가 있거나 레즈비언 부부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자기증이 유일한 선택일 수  밖에 없겠지만, 
영화 The Switch 의 Jennifer Aniston처럼 그들 20대에 애정관계라던가 엄마라는 자리보다는 커리어를 선택하고,
삼십대를 지나면서도 미혼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길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점차 성인에 이르는 나이가 되고
자신의 생부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정부와의 법정 공방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현재 토론토에 살고 있는, 올해 29세 비씨주 태생인 올리비아 프레튼(Olivia Pratten) 씨는
2011년 주를 대상으로 북미 동류케이스의 첫타자로 획기적 사건인 소송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생부인 정자기증자 신원을 알기 위해 십여년간 노력해 왔지만
기증자 관련 정보를  6년 경과후엔 합법적으로 파괴 할 수 있는 현재의 법 때문에
자신의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며, 자신의 생부에 관해 알 권리가 있는 입양아들과 똑같은
권리가 정자기증 탄생아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법원 판사는 차별적이기에 위헌이다라는 이유로 프레튼씨 편을 들어 입양법 폐지를 명했으며, 
정부에게 법안 초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판결 효력을 15개월간 유예시켰다. 
판사는 또한  생식세포 기증자에 관한 자료의 파괴 및 처분을 막는 영구적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 정부는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 입양법은 정자나 난자 기증으로 태어나
자신의 생부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 번복 요청했고,
그 판결이 오늘 2012년 11월 28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상급법원이 주정부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프레튼씨는 캐나다 최고법원에 상소 준비중이라고.

 

 

 

 

입양아들이 자신의 생부모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반면,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  권리가 없긴 하지만, 
주정부 법이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익명 가능한 생식세포 기증자의  자녀들의 헌법상 권리를 다룬다던가
그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라곤 할 수 없다는게 주정부의 주장이었다.


주정부는 또한 예컨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이에게 말해줄지
아닐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것처럼 의료나 유전 정보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입양아들도 있기에
지금 프레튼씨가 추구하는 권리는 모든 아동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30년전에 비하면 오늘날 우린 정자기증자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가 가능하고,
기증정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은 대개가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기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신원을 밝힐 의사가 있는 정자기증자를 마음만 먹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게 그들 주장이다. 


프레튼씨가 다섯살 되었을때, 그녀 모친은 담당했던 의사에게 정자기증자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의사로부터  기증자가 6피트 키에 갈색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19세 되어 그 의사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기증자가 5피트 10인치 키에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과는 다른 정보를 주면서
"얘야, 걱정마라, 내가 구두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그사람 건강하더구나" 하더라고.


여성 임신시키는 일에만 온통 촛점을 맞추는 통에, 그 끝에 이런식으로 힘든 일을 치루어야 하는
그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었다며 프레튼씨는 울분을 토한다.


디컨이란 여성도 1980년 프레튼씨와 같은 클리닉에서 정자기증으로 탄생한 사람으로,
그녀의 두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의 유전정보를 알고자 했지만 기증자는 물론, 심지어는 자신에 관한 자료까지
모두 파괴되었다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소송에 관한 주위의 의견은 여러가지였다.


"정자기증 후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다가는 정자기증 남성의 권리까지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간  아이 양육권 혹은 양육비 지원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겠느냐."


"본인의 병력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거늘 꼭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바꾸고 하는게 화가난다."


"기증자들이 기증당시라던가 아니면 의견일치가 된 특정시기에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를
허락해야 하고, 기증자가 동의하지 않을시 정보 공개는 엄격히 의료목적시에만 이뤄져야 한다."


"아마도 이 소송인은 자신 인생의 뭔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부를 찾기위한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두고, 자신이 태어날 수 있던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겠다."


"의료정보에만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대신하여 아버지에 대한 정보 포기각서를 썼을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인공생식이라는 이 복잡한 부분에 지침이 되는 법이 분명치 않다.
주(province)의 인공수정클리닉에서는 난자와 정자 기증자들의 병력을 수집하지만
연방법에서는 기증자들의 신분 오픈이 요구되지는 않는 상태다.


오스트렐리아나 영국, 스위든같은 나라에선 난자와 정자 기증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오픈할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 국가 등록처에서는 이들  생식세포 기증자 후손들이 성년이 되어
클리닉이 문을 닫거나 자료가 분실되었다해도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선 규제력 체제가 복잡한 편이다.  2010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인공수정 병원 규제는
각 주에 달려있다는 판결과 함께 인간복제 관련법안 일부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다.
법안에 명시된 기증자에 대한 댓가 지불을 금하는 부분과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인간배아
사용 관리를 포함한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놔두었지만, 규제 무효화 된 부분도 있다.


이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인공생식의 중요한 측면을 분명히 하고 생식세포 기증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분명히 감안될 수 있도록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긴밀히 협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직장 점심 휴식시간을 근처 공원에서....

 

 

 

 

 

 따악! 걸려쓰.....

 

 보셨어욤?

 

 

 

몸 좀 풀자!

 

 갈때까지 가보는거야!

 

 헉헉... 힘드러....

 

저짝에 강아지 쌈났대.  귀경가자!

 

 

 눈물인가 콧물인가....아니면 침인가....

 

 

 

 

 

 얘도 침 흘리넹.....

 

 

 준비 하시공...

 

 

 

 


- 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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