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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랑교육이랑

시끄러운 이웃은 가라

 

 

 

시끄럽고 예의 없는 이웃이 법원 판결로 자신의 소유지에서 쫓겨났다.
바로 내 이웃동네의 얼마 전 뉴스다.


이 문제의 가정에 대한 주변의 불평은 약 7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년간의 심한 소음과 외설적 언어, 이웃에 침 뱉기, 지나치게 큰 목청 등을
참다못한 이웃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며 불편신고를 했었다 한다.
당시 시 의회에선 피해 유발한 주인공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3만 불(약 3천만 원) 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기에
결국 이웃들은 그 여성을 비씨주 대법원 법정에 세운 것이다.


대법원은 피소송인의 재산권은 그녀가 사는 단지 내 이웃들의 권리와 의무에 항복해야 한다며
그녀에게 자신의 컨도(condo) 를 당장 처분하고 소유지에서 나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불복한 그녀는 비씨주 최고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고법원의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


온테리오와 앨버타주에서는 이미 이 법규를 시행하고 있기에
이번 최고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도 그 반열에 끼게 되었다.
비씨 최고법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2백만불짜리 컨도 주인들은
야후, 만세! 하며 환호를 하고 있다고.


자유와 권리 보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다수가 누릴 권리가 소수의 권리를 제압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번이 그 케이스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 아파트나 컨도미니엄 같은 다층구조물 생활 (strata living)에서
기본 규칙과 예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단위 소유권 (strata title)을 남에게 팔고 주거지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극한 결과도 맞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재판관도 인용했듯,
옛 속담에 "사람에게 있어 집은 성과 같다 (A man's home is his castle)" 는 말이 있다.
이는 더티해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유명대사로 인용된 "Make My Day Law" 라거나
Castle Doctrine 또는 Stand your ground law 처럼
자신의 소유영역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도 좋다는 법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생활/사유재산을 보호받고 지킬 권리는
칸도같이 각각 소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strata living (다층구조물) 환경에서의 문화생활보다는
결코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임을 이번 판결로 해서 확실한 선이 그어진 셈이다.

 

 


 

 

아파트 시절 초창기,
한창 옹알이가 심하던 울 앵무새 케이가 시시때때 고함을 치는 바람에
이웃으로부터 빌딩 매니저 측에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다.


매니저는 소음 불평신고가 들어왔다며 우리에게 '경고통지서' 를 내놓는데
말하자면 옐로우카드인 셈이라, 같은 컴플레인이 또 생길 경우 바로 레드카드로 이어져
울 가족이 아파트에서 두말없이 추방되는 게 이곳 일반적 규정이다.


너무나 놀란 우리 부부, 케이가 입을 벙긋도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입 무거운' 아이로 성격개조가 되었지만
(케이가 울 인간의 말을 아직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
그래도 새는 새인지라 입을 완전 봉하게 할 순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짐작으로 그 불평신고를 했던 게 틀림없을 (신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관례)
그 이웃과 어찌어찌하여 말문이 트이게 되고 점점 친분이 쌓여
이후론 그 아파트를 우리가 떠날 때까지 간간한 케이 고함에 대한 불평 신고가
다시 또 접수되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


아무리 원칙과 룰이 우선이라 하지만
이해와 양해로 이어진 인간관계를 어찌 뛰어넘을 수 있을런가.
뉴스 기사의 장본인 여성도 같은 컨도단지 내 이웃들과 평소 적절한 소통과  최소한의 배려 의지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그런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까진 없었을 게 분명하다.


 

 

 

<

 

_ 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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